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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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점검 | 적합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행점검(등급화) |
정기점검 | 최초점검 이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이행점검(매 1~4년) |
특별점검 | 화학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 등의 여행여부를 확인하거나 특정물질 ∙ 공정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
구분 | 점수 | 점검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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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 90점 이상 | 4년 |
2군 | 80점 이상 90점 미만 | 3년 |
3군 | 70점 이상 80점 미만 | 2년 |
4군 | 70점 미만 | 1년 |
카테고리 | 주요 면담내용 | 제공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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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 제도의 이해 |
사업자가 위해관리계획 제도 이해하고 있는지 면담 |
위해관리계획제도 이해 및 이행점검의 취지 교육 |
방제능력 향상계획 등 안전∙환경 분야에 대한 경영의지 교육(공장장) | ||
사고복구계획에 대한 내용 사전숙지 교육 | ||
화학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
비상 시 임무를 숙지하고 있으며, 훈련이 되어 있는지 면담 |
비상 시 각 담당자*의 임무를 숙지시킬 수 있도록 사전교육 *담당자: 부서장, 가동중지 권한자, 안전환경담당자, 전문방제요원, 취급자, 협력업체 직원 등 |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
작업하는 공정에서의 화재∙폭발 또는 누출의 위험성 및 비상조치 계획 등을 교육받았는지 면담 |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 사전숙지 교육 |
보호장구, 방제장비의 사용법 숙지교육 | ||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사고시나리오별 비상운전절차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면담 | 최악∙대안시나리오 대상 설비의 위험성 및 누출공 등 사전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