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homeHOME > 컨설팅 > 화학물질관리법 > 안전진단

안전진단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제대응, 위해성평가, 기후변화대응 등의 전반적인 화학물질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개요

  • 안전진단의 정의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관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내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 화관법법 제23, 24조에 의거,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 위험도에 따라 정해진 주기마다 안전진단 실시

  • 이행점검의 종류
    이행점검의 종류
    구분 주기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위험도 판정등급 결과없는 경우 4년
    고위험도 4년
    중위험도 8년
    저위험도 12년
  • 안전진단의 기본항목
    • 안전진단의 기본항목은 장치분야 기본항목, 설비분야 기본항목 및 운영분야 기본항목으로 구분하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 중 설치∙정기검사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장치분야: 계측장치 / 안전장치 / 방제장치/ 기타 안전장치

      ② 설비분야: 용기,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위험성 / 배관설비 위험성 / 기타 설비 위험성

      ③ 운영분야: 운전방법 / 응급대응방법 위험성 / 유지보수방법 위험성

  • 안전진단의 선택항목
    • 안전진단의 선택항목은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안전진단 대상시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여 위하여 기본항목 외에 추가로 조사 분석이 필요한 항목으로서 다음 항목 중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① 노후설비 위험성 / ② 고압설비 위험성 / ③ 고온설비 위험성 / ④ 맹독성 가스설비 위험성
      ⑤ 기타 고위험설비 위험성(최악,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대상설비 등)

  • 안전진단의 결과처리
    •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에 안전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검사 및 진단기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 등))

진행절차

제공서비스

면담
구분 기본항목 안전진단 방법
장치분야 계측장치
위험성
(1) 화학물질누출검지경보장치 확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내 화학물질누출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경보 기능 확인 및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계장 및 계측제어설비 확인
   · 현장에서 제어시스템까지의 Loop 및 자동제어설비 관리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안전장치
위험성
(1) 안전장치 등의 적정여부 확인
   · 각 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와 플레어스텍 및 벤트스텍 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2) 이상사태 발생방지장치 적정여부 확인
   · 설비의 내부 상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주요부분이 잘못 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원료 공급 차단 및 배출시키는 인터록, 내부반응감시장치,
     운전감시장치, 위험사태발생방지장치, 긴급이송설비 등의 관리상태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3) 위험성 평가후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확인
   · 위험성평가 후 안전장치의 추가설치 등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다.
(4) 비상전력 등 확인
   · 전력단선도 및 비상전력 연결설비 부하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방재장치
위험성
(1) 중화ㆍ방제조치 적합여부 확인
   · 독성가스의 흡수ㆍ중화 및 이송설비 등의 관리상태 적정성을 확인한다.
기타 안전장치 위험성 (1) 방폭설비 유지관리
   · 위험지역분류에 따른 전기ㆍ계장설비의 방폭구조의 적정성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설비분야 용기,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위험성
(1) 반응기 등 중요한 압력용기 및 저장탱크 등에 대하여 두께, 경도, 침탄측정 및
   내ㆍ외면 부식상태, 보온ㆍ보냉 상태 등을 확인한다.
(2) 육안 또는 비파괴 시험실시후 균열(Crack), 전면부식, 국부부식 등이 검출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한다.
(3) 침탄발생 우려가 있는 가열로 튜브는 침탄측정기를 사용하여 고온설비의 열화 정도를
   확인한다.
배관설비
위험성
(1) 중요한 배관에 대하여 필요시 두께, 경도, 침탄측정 및 내ㆍ외면 부식상태, 보온ㆍ보냉 상태
   등을 확인한다.
(2) 주요 배관의 설계 및 팽창조인트(Expantion Joint), 루프(Loop), 지지(Support)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기타 설비
위험성
(1) 정전기제거 조치 결과 확인
   · 각 기기별 정전기 제거를 위한 Bonding, 접지의 Loop화 등을 확인하고 접지저항값이
     적정하게 유지 되는지 확인한다.
(2) 주요 회전기기의 진동크기(변위, 속도, 가속도)를 측정하여 당해 기기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운영분야 운전방법
위험성
(1) 운전메뉴얼의 적정 여부 확인
   · 운전메뉴얼은 공장가동ㆍ운전정지ㆍ비상정지등 각 경우마다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모든 안전원칙이 포함되어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비상대응 방법 위험성 (1) 긴급시의 조치사항 확인
   · 화재, 폭발, 독성가스 누출 등 긴급 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세부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유지보수 방법 위험성 (1)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등 확인
   ·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절차 수립과 점검계획 및 점검 후 이에 대한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한다.
(2)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 화기작업, 밀폐 공간 출입 등 위험작업 작업 시 필요한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to21safety@to21.co.kr, 02-6005-1208/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