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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제대응, 위해성평가, 기후변화대응 등의 전반적인 화학물질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를 초과하거나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 또는 수입 이전에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용도 등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인벤토리 작성 및 신고 대행
kreach@to21.co.kr, 02-6005-1228/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