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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제목 EU EuP 에코디자인지침 예정대로 발효될 듯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30  조회수 1840
내용 지난 3월 15일(화) 유럽의회 환경이사회는 Frederique RIES가 제출한 EU에코디자인 지침(EuP지침) 수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可 56표, 기권 1표) 유럽의회가 채택한 이번 수정지침은 주로 1차독회때 지적된 사항을 위주로 한 것으로 기본 틀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EU집행위가 제출한 원안에 비해 유럽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도에서 보다 소비자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하는 범위의 조항 수정차원에 그치고 있다. 이 지침의 목적은 헤어드라이기, 면도기, 세탁기, PC 등과 같은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지침의 적용대상 제품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환산하면 대기에 방출되는 CO2의 약 40%에 해당한다고 EU는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수정된 내용으로는 제6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조항에 관할당국의 판매금지처분을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을 위해 EU집행위로 하여금 제품 라이프사이클의 분석모델, 에코디자인 요건,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등에 관한 데이타베이스의 구축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한편 이번 채택수정안에서 가장 많은 고려를 한 부분은 제12조의 이행조치로서, 이행기준 수립시 우선고려사항으로 주변대기질평가관리지침, 폐기물지침, OSPAR협약, 교토의정서 등을 추가하였으며, 충족시켜야 할 기준으로 건강 및 안전에 대한 평가와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영향 등을 추가하였다. 특히 12조는 신설한 제7부속서a(최소적격기준)를 충족하는 자발적협약의 양립을 인정토록 하였으며, 이행지침은 3년마다 채택하는 기술보고서에 따라 개정토록 하였다. 한편 개별지침의 에코디자인 요건을 제정하기 위해 벤치마킹 및 평가 등을 담당할 독립전문가기관을 집행위 산하에 설립토록 하였다. 또한 최소효율성 기준에는 CO2 발생회피價도 고려토록 하였다. 이번에 유럽의회가 EuP 지침을 채택함으로서 향후 EU집행위는 의회의 수정안에 따라 원안을 수정하여 EU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게 되며, 관보를 통해 공표 20일 후부터 발효된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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