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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제목 EU, 완구류의 프탈레이트 사용금지지침 제정 재착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07  조회수 1781
내용 1999년 11월에 처음 제안되어 몇년동안 계류되어 있던 완구류의 PVC에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사용금지 지침 제정작업이 4년여 만에 다시 시작되었다. 완구류에 대한 6가지 특정 프탈레이트 사용금지는 일시적 규제(1999815EC)를 여러번 개정하면서 몇 년간 연장해왔고, 작년에 EU 경쟁장관(EU competitiveness ministers)들이 몇 년간의 작업중단 후 다시 상설 법규마련 작업 착수에 합의한 바 있다. 1999년 EU 집행위원회는 유해물질의 역내 유통 및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인 76769EEC의 제22차 개정지침 형태로 PVC재질 완구류에 프탈레이트를 가소제로 사용 금지하는 안을 제안했었고, 이는 당시 진행중이던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가 나올때까지 잠시 보류되었다가 올해 수정제안서가 다시 제출되었다. 작년 이사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 4월 4일 채택된 금번 이사회의 제안서는 모든 완구류에 대해 DEHP, DBP 및 BBP 사용을 금지하고, DINP, DIDP 및 DNOP는 3세 미만용 완구류로 입안에 넣는 제품 또는 넣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4일 유럽의회에서 2차 독회를 위한 의회 수정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예방적원칙을 적용해 프탈레이트 금지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EU의 위해성 평가에서 이들 물질이 안전한 것으로 판명된 결과를 근거로 해당 물질 사용금지 조치가 오히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체물질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금지조치 확대를 반대하는 주장이 맞섰다. 이날 보고된 이사회 제안서에 대한 의회 수정안은 해당물질 금지조치에 합의하고 덧붙여 몇가지 주요 수정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3세 미만용 완구류에 대해서만 금지되는 3종의 프탈레이트(DINP, DIDP 및 DNOP)의 경우 3~6세용 제품으로 입안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사용된 경우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로서의 프탈레이트 최대 허용함량 기준을 0.1%에서 0.05%로 강화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완구류를 입에 가져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제(fragrance) 첨가로 PVC에 사용된 프탈레이트 노출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금지하는 조항 또한 추가하였다. 특히 이번 의회의 수정 조항중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 두가지의 추가 조항이다. 첫째, 아이들이 입에 물고 있을때 PVC 재질로부터 용출되는 프탈레이트 허용기준치(migration limit)를 통한 규제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을 추가했다는 점과, 그리고 PVC재질 바닥재와 음식물 용기 등으로 인한 어린이의 프탈레이트 노출위험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앞으로 프탈레이트 사용금지조치가 완구류외 타제품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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