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일본, 용기포장재 리사이클 기업도 수집비 부담시키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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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7-22 | 조회수 | 7768 |
| 내용 | 일본 정부가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에 따라 수집·재활용되는 용기포장재의 분리수거비에 대해 2007년도 부터 관련 기업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일본 정부는 페트병 등 용기포장재 리사이클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분리수거비의 일부를 기업에 부담시킨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식품 메이커, 소매업 등이 대상으로 부담비율은 최대 30% 수준에서 조정작업을 추진 중이디다.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은 가정, 사무실 등에서 배출되는 용기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여서 리사이클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된 법이다. 1997년 4월부터 페트병, 유리병, 캔의 회수·리사이클이 개시되었고, 2000년 4월부터 대상품목이 식품용기, 골판지, 우유팩 등 10종으로 확대되었다. 동 법은 용기포장재를 제조하는 기업, 식품메이커, 소매업자 등 약 67,000개 업체를 특정사업자로 지정, 시·정·촌이 회수한 용기포장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환경성의 추계에 의하면 용기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법 시행후에도 줄지 않아 규제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집비의 일부를 기업에게 부담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준비중인 것이다. 중앙환경심의회(환경대신의 자문기관)는 지난 6월 13일, 산업구조심의회(경제산업대신 자문기관)은 16일에 각각 전문분과위원회를 개최, 용기포장 리사이클제도 개정 중간보고서 초안을 마련, 기업의 비용부담 방침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자체와 기업의 부담 비율은 올 가을까지 확정할 예정인데 기어은 이같은 비용부담 방침에 의문을 표시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 방침대로 순조롭게 결정될지는 미지수이다. 페트병, 식품용기, 캔 등의 용기포장 폐기물은 분리수거·보관을 하고 있는데, 환경성에 의하면 비용이 연간 약 3,000억엔 수준이다. 기업은 시·정·촌이 회수한 폐기물을 연간 약 4백억엔 들여 재자원화하고 있는데 새로이 최대 약 900억엔분의 분리수거·보관 비용도 부담하게 되는 셈이된다. 기업은 이에 대해 비용부담이 경영압박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음료메이커 등은 지자체의 분리수거 효율이 좋지 않다고 보고 실태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시·정·촌에 대해 비용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여 비용삭감 여지가 없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내년 정기국회에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2007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인 이번 법개정은 이렇듯 기업들의 반대가 강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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