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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제목 EU 전기전자제품 내 6대 유해물질의 최대 허용농도 규정 법규 정식 채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4  조회수 7497
내용 EU집행위가 전기전자제품 내에 6대 유해물질의 최대 허용농도를 규정한 법규를 정식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균질재료(homogeneous materials)에 대하여 납, 수은, 6가크롬, 브롬계 난연제는 각각 0.1%까지, 그리고 카드뮴은 0.01%까지 허용된다. 6대 유해물질의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을 금지하는 RoHS지침의 부속법규 성격을 띄는 이 결정은 RoHS지침과 함께 2006년7월부터 적용된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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