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EU 전기전자제품 내 6대 유해물질의 최대 허용농도 규정 법규 정식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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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8-24 | 조회수 | 7497 |
| 내용 | EU집행위가 전기전자제품 내에 6대 유해물질의 최대 허용농도를 규정한 법규를 정식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균질재료(homogeneous materials)에 대하여 납, 수은, 6가크롬, 브롬계 난연제는 각각 0.1%까지, 그리고 카드뮴은 0.01%까지 허용된다. 6대 유해물질의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을 금지하는 RoHS지침의 부속법규 성격을 띄는 이 결정은 RoHS지침과 함께 2006년7월부터 적용된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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