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중국, RoHS 법안 WTO TBT위원회에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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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0-28 | 조회수 | 7837 |
| 내용 | 중국 RoHS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산업부가 지난 9월 28일, 해당 법안인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안'을 WTO TBT위원회에 통보했다. 통보된 법안은 애초의 초안과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중 관련 산업계에 대한 영향이 큰 주요 규정 시행일자 수정 및 대상제품의 사전인증 규정이 추가됐다. 특히, 유해물질 사용과 관련해서 EU RoHS에서 제한하는 6대 특정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그외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WTO TBT에 통보한 법 시행일은 2006년 7월 1일이며, 이는 유해물질 제한 및 사전인증 의무화 규정을 제외한 법안 내 모든 규정의 시행일자이다. 따라서, 유해물질 함량표시, 제품 안전사용기간, 회수 등과 관련한 라벨링 등의 규정이 이때부터 의무화된다. 반면, 제품 내 납, 수은 등 특정 유해물질 제한을 EU RoHS 시행일과 동일하게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WTO에 통보한 법안에서는 적용대상 제품군 목록을 규정하게 될 별도의 전자정보제품 오염 우선관리 목록(catalogue)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목록은 적용대상 세부목록과 사용제한 유해물질 목록 및 사용제한 시행일자를 규정하게 되며, 시장현황 및 기술개발 수준 등을 반영하여 매년 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제한 시행은 2006년 7월보다 훨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산업부의 예측에 따르면 대략 2007년 7월쯤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통보한 법안에서는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 국가인증 및 인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RoHS 적용대상 제품에 대한 사전인증(pre-market certification)의 법적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중국시장 판매 전에 강제인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인증 담당기관은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산하기관으로 중국 강제인증제도(CCC)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될 전망이다. 통보된 법안은 11월 27일까지 WTO 회원국의 회람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통보문에서 정보산업부는 법 공표예정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밝혔다. 이는 중국측이 예상하는 공표일로 실제 이 시점에 공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단언할 수 없으나, 올 연말 또는 내년 1사 분기 안에 공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최종 공표될 때까지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제품 라벨링 규정과 유해물질 사용 제한 일정, 그리고 사전인증과 관련한 규정 등 관련 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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