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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제목 중국, 가죽 및 모피제품에 유해물질 제한 예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20  조회수 8768
내용 중국이 가죽 및 모피제품에 아조염료 및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제한하는 새로운 국가표준을 마련중이다. 이번에 제안된 새 표준은 가죽 및 모피가 사용된 일상제품으로 가죽신발, 가죽 및 모피의류, 가구, 기타 가죽 및 모피제품으로 중국 역내에서 제조, 판매 또는 사용되는 제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재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안된 표준에 따르면 적용대상 품목을 다음의 3개 품목으로 나누어, 포름알데히드와 아조염료 최대허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품목 A : 24개월 미만의 유아용품 
품목 B : 피부 직접 접촉제품으로 착용시 피부 접촉면적이 큰 제품 
품목 C : 피부 직접 접촉제품으로 착용시 피부 접촉면적이 제한적인 제품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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