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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제목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31  조회수 8076
내용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자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기관으로 각각 추가하며,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처리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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