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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제목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재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02  조회수 8089
내용 클로로포름 등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비소와 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질유해물질관리를 강화하고, 종전에 수질오염물질의 대상범위에서 누락되었던 벤젠 및 사염화탄소 등 일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추가 지정하며,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중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무실에 대하여는 기타 수질오염원의 규모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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