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EU 집행위, WEEE지침 개정 고려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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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2-06 | 조회수 | 8405 |
| 내용 | 지난 1월 23일, EU 환경총국(DG Environment)의 Klaus Kogler는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별로 상이한 시스템으로 인해 그 이행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폐가전제품처리지침(WEEE, 200296EC) 개정을 고려중임을 의회 환경위원회에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WEEE지침 이행을 위한 EU차원의 명확한 메커니즘이 없다는 사실과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 시스템의 회원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심각한 시장장벽 문제 및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침 개정 계획의 이유를 밝혔다. WEEE지침 제12조에 따라 회원국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조자 및 수입업자들은 회원국별로 다른 등록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회원국별로 상이한 절차로 인해 심각한 행정부담 및 높은 비용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제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국별로 상이한 등록정차 단일화 등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직 집행위의 공식적인 지침 개정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며, 또한 개정안이 발표되더라도 법 개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다면 지침이 개정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집행위와 유럽의회 모두 WEEE지침의 회원국별로 다른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해당 지침의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할 뜻을 표명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개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국내 기업은 따라서, 해당 지침 개정작업에 제조자 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다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동참이 필요하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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