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EU집행위, 다이옥신 및 폴리염회비페닐(PCBs) 최대허용기준치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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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5-06-20 | 조회수 | 9900 |
| 내용 | EU집행위는 2.3(금)일 식품과 사료에 대한 다이옥신(dioxin)과 다이옥신 유사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의 최대허용기준치(maximum levels)를 설정한 실행법령(implementing legislation)을 채택하였다고 발표 [Line Feed][Line Feed][Line Feed] ○ 축산식품(food of animal origin)과 모든 동물사료에 대한 다이옥신 최대허용기준은 2002.7월 이래로 적용되어 왔으나, 당시 충분한 자료와 과학적 정보의 부족으로 다이옥신 유사 PCBs에 대한 기준치는 설정하지 못하였음.[Line Feed][Line Feed] ○ 2002년 이후 PCBs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되어 금일 세계보건기구 독소등가요소(WHO toxic equivalents, WHO-TEQs)에 기초한 다이옥신과 PCBs에 대한 통합(combined) 의무허용기준치를 설정하는 법령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함.[Line Feed][Line Feed] ○ 금년 11월부터는 다이옥신과 PCBs의 합계수치가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어떠한 식품이나 사료도 EU시장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Line Feed][Line Feed] ※ 2001.5월 식품전문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Food, SCF)가 “식품에 있어서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 PCBs의 위험요인 평가(Risk assessment of dioxins and Dioxin-like PCBs in Food)” 보고서를 채택하고, 주당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 PCBs의 허용섭취량을 세계보건기구 독소등가치로 체중 1kg당 14피코그램 (14 picograms WHO-TEQkg body weight)으로 정한 바 있음.[Line Feed][Line Feed][Line Feed]2. 식품연쇄(food chain)에 있어서 다이옥신과 PCBs와 같은 잔류성이 강한 화학물질의 감소는 EU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Line Feed][Line Feed] ○ 이번에 채택된 최대허용기준치는 식품과 사료 및 환경에 있어서 다이옥신과 PCBs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 2001년에 채택한 통합적인 EU집행위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Line Feed][Line Feed] ○ 다이옥신과 PCBs는 암, 면역 및 신경계통의 이상, 호르몬 분배 이상, 간 손상, 불임 등을 포함한 심각한 질병이나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잔류성이 대단히 높아서 환경에 존속하여 식품연쇄(food chain)에 축적됨.[Line Feed][Line Feed] ※ 1999년 벨기에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 파동이 있었고, 최근 또 다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비계로 만든 가축사료에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음. [Line Feed][Line Feed] ○ 식품 및 사료 취급자들은 최대허용기준치를 준수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회원국의 소관당국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EU집행위에 보고해야 하며,[Line Feed][Line Feed] - EU집행위는 향후 이러한 물질을 보다 현저히 줄이기 위해 2008.12.31일까지 최대허용기준치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 함.[Line Feed][Line Feed][Line Feed]3. EU집행위는 또한 내주 월요일 식품과 사료에 대한 다이옥신과 PCBs의 “실천 기준치(action levels)”를 정하는 권고안(Recommendation)을 채택하고, “목표 기준치(target levels)”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Line Feed][Line Feed] ○ “실천기준치”는 식품과 사료에 있어서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을 때 조기경보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허용기준치보다 낮게 설정될 것이며, [Line Feed][Line Feed] -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이옥신 잔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원인이 밝혀지면 이러한 원인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취해야 함.[Line Feed][Line Feed] ○ “실천 기준치”와 함께 설정될 “목표기준치”는 사람들이 다이옥신과 PCBs에 권고허용섭취량(recommended tolerable intake) 이하로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수준으로, 향후 추가적인 통제조치를 위한 추진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함.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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