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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제목 중국, 중국판 RoHS 공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06   오전 9:46:00 조회수 8178
내용 중국판 RoHS로 알려진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 제정을 추진해온 중국 정보산업부(MII,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가 지난 2월 28일자로 법규 제정을 공표했다. 최종 공표된 중국판 RoHS 법규는 작년 9월 말, 세계무역기구 무역장벽위원회(WTO CTBT)에 통보된 법안 내용이 대체로 그대로 반영돼 있다. 다만, 법 시행일자를 WTO에 통보한 2006년 7월 1일에서 9개월 늦춰진 2007년 3월 1일로 변경했다. EU RoHS지침과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은, 6대 유해물질 이외에 중국 정부당국의 의지에 따라 추가적인 유해물질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과, 시장판매 전에 시험분석을 통해 법규 만족을 검증하는 사전인증제도 실시 규정 및 라벨링 규정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공표된 법규에 따라, 별도 목록(Catalogue)을 통해 규정될 유해물질 제한 관련 규정과 사전인증 의무화 규정을 제외한 법규 내 모든 규정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해물질 함유정보 및 포장재료 함유정보 등 라벨링 및 정보공개 규정이 이때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3월 1일부터 대상제품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명과 그 함량, 그리고 제품의 재활용 가능여부를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또한 제품 포장에 사용된 물질정보도 표시해야 한다. 세부 표시방법은 정보산업부가 관련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세부 적용품목을 비롯하여 규제대상 유해물질 목록 및 사전인증 의무화 시행일자는 별도 목록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애초 법 초안에서 EU와 동일하게 2006년 7월부터 대상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려던 계획과 달리 시기적으로 이보다 상당히 늦게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정보산업부는 본격적으로 법규 핵심조항인 세부 적용대상 전자정보제품 목록을 작성하고, 라벨링 세부규정과 유해물질별 최대허용농도 기준 등에 대한 표준 마련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중국판 RoHS법안이 공표되기는 했으나, 아직 법 집행을 위한 세부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이 확정돼 공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중국 쪽 해당 작업진행에 대한 면밀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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