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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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08 오전 9:46:00 | 조회수 | 8106 |
| 내용 | 중국판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으로 알려진 동 법은 EU의 RoHS지침을 모태로 2002년부터 국가발전개혁위, 정보산업부, 상무부, 국가환경보호총국 등 10여개 부위원회가 협의하여 만든 초안을 2004년 발표. 법 초안은 EU RoHS지침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종 채택된 법규 주요 내용은 그 모태인 EU지침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먼저 법 시행일을 2006.7.1에서 2007.3.1로 변경하고, 6대 유해물질 외 추가 유해물질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보공개, 라벨링 및 적합성 증명을 위한 사전인증을 의무화 ▷ 적용대상 품목 : TV, 컴퓨터, 가정용전자제품, 전자통신제품, 전자측정기구, 전자레이더, 전자부품 등의 전기전자제품으로 중국 내 생산제품뿐만 아니라 수입품 포함. 다만, 별도 목록(catalogue)을 통해 세부 적용품목 리스트 공표예정 (해당 목록의 매년 업데이트를 통해 단계적 적용) ▷ 규제대상 유해물질 :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및 기타 국가가 지정하는 유해물질 (세부 규제대상 유해물질 및 규제시기는 적용품목 세부리스트를 제시할 목록에서 함께 공표할 예정) ▷ 제품 내 유해물질 농도를 일정 수준까지 허용하는 최대허용농도 기준 및 불가피한 사용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 없음 (향후 포함 예상) ▷ 정보공개 및 라벨링 : 시판제품에 함유된 특정유해물질의 이름과 함유량 및 제품 안전사용기한을 제품에 표기. 또한 제품 포장에 사용된 물질 목록을 제시 및 재질 표시 의무화 예정 ▷ 사전인증(pre-market certification) : 적용대상의 적합성 증명을 위해 국가인증 및 인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 따라서, 수입제품의 경우 출입국 검증검역 기구가 수입통관시 검증을 실시 ▷ 법 시행일 : 2007. 3. 1 (다만, 별도 공표되는 목록에서 시행시기가 제시되는 유해물질 제한 규정과 사전인증은 따로 규정하여 이후 시행 예정)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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