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EU RoHS 적용면제, 5개 사항 추가 가능성 높아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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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10 오전 9:46:00 | 조회수 | 8264 |
| 내용 |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적용예외를 규정하는 동 지침 부속서에 추가 예외사항으로 제안된 품목에 대해 계속해서 기술적합위원회(TAC, Technical Adaptation Committee)의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TAC는 지난 2월 15일 개최한 회의에서, RoHS지침 적용이 면제되는 새로운 5개 추가 적용예외 사항에 회원국들이 찬성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U관보를 통해 정식 공표되면, 이들 예외사항이 정식으로 적용면제가 확정된다. RoHS지침 적용면제에 회원국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항은 직관형 백열램드에 사용된 납과, LCD 평면 형광램프에 사용된 산화납(lead oxide) 등 5개 사항이다. 1. Lead in linear incandescent lamps with silicate coated tube 2. Lead halide as radiant agent in High Intensity Discharge (HID) lamps used for professional reprgraphy applications 3. Lead as activator in the fluorescent powder (1% lead by weight or less) of discharge lamps when used as sun tanning lamps 4. Lead with PbBiSn-Hg and PbLnSn-Hg in specific compositions as main amalgam in very compact Energy Saving Lamps (ESL) 5. Lead oxide in glass used for bonding front and rear substrates of flat fluorescent lamps used for Liquid Crystal Displayers (LCD) 이번에 RoHS 지침 부속서 추가 사항에 대해 찬성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회원국 투표결과는 해당 규정의 법제화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결정으로, 최종 채택에 앞서 향후 환경총국(Director General Environment)은 집행위 내 다른 총국과의 협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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