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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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4-05 오전 10:58:00 | 조회수 | 2325 |
내용 | ◎대통령령 제1943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1. 제안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7459호, 2005. 3. 31. 공포, 2006. 4. 1. 시행)됨에 따라 수질오염경보의 종류 및 단계별 발령․해제기준, 비점오염원(非点汚染源) 설치신고의 대상,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경보제도의 도입(영 제6조) [2006.03.31] 법제처 (1) 종전에 법적 근거 없이 주요 상수원인 호소(湖沼)를 중심으로 행정적으로 실시하여 왔던 조류경보(藻類警報)제도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수질오염경보제도가 모법에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한 하천․호소를 선정하여 그 오염정도에 따라 수질오염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오염경보의 단계별 발령․해제기준 및 관계 기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3) 수질오염경보의 단계별로 그에 알맞게 신속한 대응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수질오염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계 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 이전에 개선하는 경우의 배출부과금 부과기준 개선(영 제13조제1항제2호) (1) 종전에는 관계 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행정청이 개선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일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2) 관계 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 이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등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한 후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행정기관이 개선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앞으로는 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개선완료일까지의 실제 배출량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행정쟁송이 감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사업 및 시설(영 제37조) (1) 주요 수계에서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부하량 비율이 22 내지 37퍼센트(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까지 육박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어, 비점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신고제도가 모법에 마련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 사업범위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신고대상 시설범위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제철시설․섬유염색시설과 그 밖에 7개 업종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정함. (3) 비점오염을 유발하는 대상 개발사업 및 사업장을 각각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비점오염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인 수질환경 개선의 효과가 기대됨. 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영 제41조) (1) 비점오염의 영향이 크거나 그 영향이 민감한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만으로는 수질기준이나 용수의 이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2)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정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동 관리지역의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3)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오염원별 특성에 맞는 수질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고시(영 제42조) 시․도지사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해발고도 또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농작물 경작방식의 변경 등을 권고함으로써 고랭지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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