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4-05 오전 11:01:00 | 조회수 | 2151 |
내용 | ◎환경부령 제203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7459호, 2005. 3. 31. 공포, 2006. 4.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의 승인절차 및 그 내용,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범위 명확화( 제18조) 종전에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종류를 14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제외한 그 밖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이 규칙에서 직접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규정함. 나.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제30조)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결과를 동 관제센터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비점오염방지시설의 구분 및 관리․운영기준 등( 제49조 및 제50조) (1)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유형을 그 설치시기를 기준으로 공사 중에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공사완료 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구분하여 정함. (2) 비점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을 공통사항과 각 시설별 개별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점오염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라.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내용 및 시행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53조 내지 제55조) (1)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해당 관리지역 내 수계의 일반현황 등으로 규정함. (2)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의 승인절차, 변경승인의 대상 및 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함. 마.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기준( 제57조) 비점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 사용량의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농경지의 해발고도를 400미터로, 경사도를 15퍼센트로 정함. 바.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의 보완( 제63조) (1) 종전에는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시설․장비 등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폐수처리업자가 즉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음. (2)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앞으로는 폐수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수의 종류를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 등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경우 즉시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04.04] 법제처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