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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제목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13   오전 11:35:00 조회수 2183
내용 ◎보건복지부령 제355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7635호, 2005. 7. 29. 공포, 2006. 1. 30. 시행)되어 한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한약사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약사윤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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