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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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4-13 오전 11:35:00 | 조회수 | 2183 |
내용 | ◎보건복지부령 제355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7635호, 2005. 7. 29. 공포, 2006. 1. 30. 시행)되어 한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한약사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약사윤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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