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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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02 오후 7:53:00 | 조회수 | 2195 |
내용 | □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5.12.29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수송용연료 및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현황 보고 및 결함시정의 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별 내구연한과 저감효율을 규정함. (안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3) 나.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행정처분 등의 업무혼란 해소함. (안 제19조제1항제3호의2) 다. 결함시정 현황 보고시기를 당해 분기 종료후 30일 이내로 하고 보고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안 제85조의3) 라. 부품결함 현황 보고시기를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한 후 60일 이내로 하고 보고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안 제85조의4) 마.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현재 인증의 근거를 삼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저감장치의 내구성·저감효율 판단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함. (안 제85조의6 및 제85조의8) 바. 정밀검사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차 수시점검 면제대상 차량에서 삭제함. (안 제88조제3호) 사. 운행차 배출가스 확인검사대행자의 개선결과 보고의무 및 절차를 정함. (안 제93조제2항 내지 제3항) 아.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등록·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합 첨가제의 표시방법 및 검사수수료를 정하고, 연료·첨가제의 검사신청서 및 검사성적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 지정서 및 변경신고서 등의 서식을 정함. (안 제104조의2 내지 제104조의10) 자. 경유자동차 부하검사 방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차량 총중량 5.5톤 이하와 초과 자동차로 구분하여 규정함. (안 별표 25제2호나목) 차. 정밀검사 미시행지역에서 시행지역으로 신규 전입하는 차량의 검사기간을 검사기간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변경등록일로부터 30일로 정함. (안 별표 27의3제2호비고 제2호) 카. 소형 또는 대형 차대동력계 장비별로 부하검사 대상자동차 및 검사업무 범위를 정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명시함. (안 별표 27의5제4호, 별표 33제2호바목, 별지 제49호의8서식비고 제1호) 타.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을 정함. (안 별표 30)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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