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판 RoHS 공표, 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 의무화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02 오후 8:13:00 | 조회수 | 2389 |
내용 |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특정 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일본판 RoHS가 포함된 '자원 유효이용 촉진법 시행령 및 동 법 지정 자원 절약화 제품·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의 판단기준 성령' 개정이 지난 4월 27일에 공표됐다. '자원 유효이용 촉진법'에 따른 '지정자원 절약화 제품 및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의 판단기준 성령' 개정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PC 등 7개 지정 자원 절약화 제품에 대해 EU RoHS지침에서 규제하는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롭, PBB, PBDE) 함유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적용대상 7개 제품에는 PC를 비롯해, unit-type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전기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세탁기가 포함된다. 대상제품에 대한 특정 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 의무화는 재생자원의 이용 촉진을 위해 제품에 함유되어 재생자원의 품질 저하 및 재활용 공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판단기준 성령' 개정은 대상 7개 제품에 포함되는 6대 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방법으로 작년 12월에 제정된 일본공업규격 JIS C 0950 (전기·전자기기의 특정 화학물질의 함유 표시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규격에서는 6대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함유마크(오렌지색 R마크)를 제품 본체 및 포장상자에 표시하고, 웹 사이트에 함유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자원 유효이용 촉진법'은 10개 업종 69개 품목을 지정해 각각 실시해야 할 3R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재사용, 재자원화) 촉진대책을 성령(판단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3R을 촉진하는 법률이다. 이번 법 개정에는 일본판 RoHS인 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 의무화를 규정한 '판단기준 성령' 개정과 함께, 동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본방침도 함께 개정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가 의무화되는 7개 '지정 자원 절약화 제품'과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 중 8개 제품(7개 지정 자원 절약화 제품+복사기)의 수입판매 사업자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최근의 관련 제품 수입판매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수입판매 제품에 대해서도 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요구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