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량 유통 기존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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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09 오전 9:42:00 | 조회수 | 2454 |
내용 | 대량 유통 기존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 ◇ 연간 500톤 이상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 64종에 대한 유해성을 평가하여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관리 근거 마련 기존화학물질> o 1991년 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시행되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국내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던 약 36,000종의 화학물질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기존화학물질 중 연간 500톤 이상 유통되는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등 64종에 대하여 2001~2004년까지 국내 우수실험기관 (GLP)을 통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 환경부는 1988년부터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01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 그간 501종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 후, 51종을 유독물질로 지정·관리토록 함으로써 기존화학물질의 유통과정상 안전성을 확보 ☐ 그 동안(2001~2004) 안전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을 심사하여, - 64종의 기존화학물질중 염화메틸설폰산,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 염화 테트라메틸 암모늄, 3,3’-디클로로-1,1’-디페닐-4,4’-디아민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및 에틸카바민산 등 5종의 화학 물질을 유독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1,2,5,6,9,10-헥사브로모시클로도데칸, 니트로삼초산 삼나트륨염, 2-에틸헥산산 코발트염 등 3종은 관찰물질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 금번 연구결과로 인하여 그간 국내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던 대량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신과 걱정을 해소하게 되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화학물질에 대해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 ( )는 유독물질 및 관찰물질로 지정고시한 날짜임 1) 염화 메탄설폰산(methanesulfonyl chloride); 유통량 9,049톤, 급성경구 및 경피독성(‘04.4.23) 2)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유통량 773톤, 급성경피독성(‘02.3.29) 3) 염화 테트라메틸 암모늄(tetramethyl ammonium chloride); 유통량 9,049톤, 물벼룩 독성 및 급성경구독성(‘03.6.7) 4) 3,3’-디클로로-1,1’-디페닐-4,4’-디아민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3,3´-Dichloro[1,1´- diphenyl]-4,4´-diaminedihydrochloride); 유통량 3,007톤, 유전독성이 우려되고 수서생물에 대한 독성이 있음(‘05.3.14) 5) 에틸카바민산(Ethyl carbamate); 유통량 961톤, 복귀돌연변이시험과 소핵시험 등에서 양성으로 나타나 유전독성의 우려가 있음(‘05.3.14) 6) 1,2,5,6,9,10-헥사브로모시클로도데칸(1,2,5,6,9,10-Hexabromocyclododecane); 유통량 1,109톤, 만성아만성 및 발암가능성 시험자료 미확보(‘02.3.29) 7) 니트로삼초산 삼소듐염(Nitrilotriacetic acid trisodium salt); 유통량 841톤, 국제암연구센터 (IARC)에서 Nitrilotriacetic acid와 그 염류가 발암가능성 물질로 분류(2B) (‘03.6.7) 8) 2-에틸헥산산 코발트염(2-Ethylhexanoic acid cobalt(2+) salt); 유통량 507톤, IARC에서 코발트 화합물이 발암가능성 물질로 분류(‘05.3.14) [2006.04.27]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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