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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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09 오전 9:51:00 | 조회수 | 2074 |
내용 | ◎법률 제7948호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물무기의 개발ㆍ제조ㆍ보유ㆍ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나 독소의 제조ㆍ보유ㆍ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며, 질병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목적ㆍ제조량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등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04.28]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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