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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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09 오전 9:52:00 | 조회수 | 8654 |
| 내용 | ◎법률 제7950호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물질 제조업자․사용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정물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04.28]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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