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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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09 오전 10:02:00 | 조회수 | 8604 |
| 내용 |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대상범위의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시행령 제19386호, 2006. 3. 10. 공포 및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변경허가대상에 사업범위의 확대를 포함( 제4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의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혼선 및 사업자 불편초래하고 있음.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사업범위가 확대ㆍ변경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변경허가사항의 대상을 확대함. 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시설에 대한 액화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주기의 완화( 제13조제1항제2호) (1)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의 안전점검주기가 도시가스시설의 경우 3년에 1회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의 경우 1년에 1회로 되어 있어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의 보급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2)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주기를 도시가스시설과 동일하게 3년에 1회로 규정함. (3) 안전점검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제한 완화( 제56조의2)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 및 공사 등으로 하여금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칙은 저공해 연료인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독립유공자 등도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정부산하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006.05.03]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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