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EU, DINP 등 일부 프탈레이트 사용 안전한 것으로 결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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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09 오전 11:31:00 | 조회수 | 8974 |
| 내용 | EU가 프탈레이트 3종(DINP, DIDP 및 DBP)에 대해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위원회 권고(Recommendation 2006283EC)를 지난 4얼 11일 EU 관보를 통해 공표했다. 가소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DINP (di-'isodecyl' phthalate) 및 DIDP (di-'isononyl' phthalate)의 경우, 완구류 및 육아용품 이외 사용처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결론짓고, 따라서 이미 시행중인 규제조치 외 추가적인 사용제한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DBP (dibutylphthalate)에 대해서는 생산공정에서의 작업자 노출위험을 고려한 조치마련을 권고했으나, 소비자 위해영향에 대해서는 DINP 등과 마찬가지로 위해영향 저감을 위한 추가조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DBP의 작업자 노출저감을 위해 보고서는 2007년 10월말까지 생산공정에서의 작업자 노출위험을 고려해 방출량 제한 및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한 BAT (best available technique)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가소제, 즉 합성수지의 유연성을 좋게 하는 첨가물질로 의류, PVC 건절자재, 화장품, 완구, 육아용품, 포장용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장난감을 입에 물때 발생할 수 있는 해당물질 섭치 우려가 제기되자 EU 집행위는 지난 1999년 어린이 장난감에 특정 프탈레이트 사용을 금지하는 한시적 규제(Decisiion 1999815EC) 조치를 마련했다. 이들 물질은 인체의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알러지, 천식 및 암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의 특정 프탈레이트 사용금지를 명령한 결정은 '독성, 생태독성 및 환경과학위원회(CSTEE, Commission's Scientific Commitee on Toxicit, Ecotoxicity and the Environment)'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CSTEE는 EU의 소비자 보건 및 안전 규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한 자문위원회다. 당시 EU는 한시적 규제조치 마련과 함께 해당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를 규정하는 지침 제정작업에 착수했으나, 각료이사회 검토과정에서 금지조치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도 해당 지침안은 몇 년간 계류됐다. 그리고, 작년 말 완구류 및 육아용품의 PVC에 가소제로 사용되는 특정 프탈레이트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200584EC)을 최종 채택했다. 소아암 발생률 증가 및 내분비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취해진 이 조치는 DEHP, DBP 및 BBP 3종의 대상물질을 0.1% 이상 함유하고 있는 완구 및 육아용퓸의 시장유통을 금지하고, DINP, DIDP 및 DNOP 3종은 0.1% 이상 함유하는 완구 및 육아용품으로 어린이가 입안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시장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동 지침은 제정과정에서 완구 및 육아용품 이외에 PVC재질 바닥재와 음식물 용기 등으로 인한 어린이의 프탈레이트 노출위험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어린이용품 외 다른 제품으로까지 규제를 확대적용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표된 위해성 평가결과로 다른 소비자제품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의 환경 및 인체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고, 당분간 적용대상 품목 확대시행 가능성은 낮아졌다. 3종의 프탈레이트의 제품 내 사용에 대해 인체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윟영향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힌 평가결과에 대해 관련 산업계는 추가적인 규제조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유럽 프탈레이트 산업단체인 ECPI (European Council for Plasticizers and Intermediate)는 이에 대해 규제당국이 수행한 지난 10년 간의 광범위한 과학적 평가결과로써 해당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그린피스는 1999년과 2001년 사이에 수행한 일련의 연구에서 PVC 바닥재, 완구 및 기타 제품에서 높은 함량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해당물질 노출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용품에 대해 계속 해당 물질 규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위해성 평가의 결과라면, 해당 제품 내 프탈레이트로 인한 위해영향이 존재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물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006-05-04]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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