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19 오후 4:32:00 | 조회수 | 8672 |
| 내용 | ◎대통령령 제19477호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용 연료유가 연소될 때에 발생하는 황산화물과 선박용 연료유에 포함된 유해물질 등이 연소될 때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의 오염 및 인체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법률 제7787호, 2005. 12. 29. 공포, 공포한 날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시행)됨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및 품질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 선박․해양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또는 보고요구 등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업무 중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 한다. [2006.05.18] 법제처 |
||||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