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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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19 오후 4:36:00 | 조회수 | 8729 |
| 내용 | ◎해양수산부령 제337호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법률 제7787호, 2005. 12. 29. 공포, 2006. 6. 29. 시행)으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선박에 설치하고,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가 대기오염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는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기술기준 및 선박 안에서의 소각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의 의료구역 및 동물운송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해양폐기물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평가검사를 수행하는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그 밖에 일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006.05.19]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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