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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25   오전 9:30:00 조회수 8013
내용 ◎대통령령 제1948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가 개정(법률 제7779호, 2005. 12. 29. 공포, 2006. 6. 29. 시행)되어 일정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질소산화물로 정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006.05.2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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