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25 오전 9:30:00 | 조회수 | 8013 |
| 내용 | ◎대통령령 제1948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가 개정(법률 제7779호, 2005. 12. 29. 공포, 2006. 6. 29. 시행)되어 일정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질소산화물로 정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006.05.22] 법제처 |
||||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