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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제목 뉴욕주, 납 함유 소비자제품 판매 및 유통 규제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25   오전 9:44:00 조회수 8267
내용 미국 뉴욕주는 지난달 말, 완구, 음식물 용기, 의복, 화장품, 장신구, 양초, 장식품 등 납을 함유하고 있는 소비자제품(novelty consumer products)의 판매 및 시장유통 규제법안(A10949)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요 어린이 장신구 소매업자 사이에 체결된 협약을 모델로 제안한 것이다.

2007년 9월부터 납을 600ppm 이상 함유하는 소비자제품(장신구 제외)에 대해 역내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장신구에 대해서는 그 제한기준을 강화하여 금속부분은 물론, 제품에 포함된 PVC의 납 함량이 600ppm 이하를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장신구에 사용된 도료 또는 표면 코팅제의 납 허용치 역시 600ppm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 장신구에 대한 납 함량제한은 2008년 3월부터는 모든 장신구로 확대·적용된다. 동 법안은 2009년 9월부터 장신구에 포함된 금속부분과 PVC 내 납 허용함량을 각각 6%, 200ppm 이하로 한층 강화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납 함량 제한뿐만 아니라, 동 법안은 뉴욕주 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납 함유 소비자제품에 대해 납이 함유되어 있음을 명기하도록 하는 라벨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뉴욕주에서는 이처럼 소비자제품 특히, 아동용 제품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 규제정책 마련이 속속 제안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일정 수준 이상(85데시벨)의 소음을 유발하는 완구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A9966)과 프탈레이트 사용완구 규제법안(A10115)가 제안되어 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규제가 엄격한 미국이기는 하지만 최근 개별 주 차원에서도 별도 조치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어 관련 업계는 해당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0517,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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