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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판 RoHS 실시위한 2006년도 중점 추진계획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25   오전 9:45:00 조회수 7666
내용 중국 정보산업부가 중국판 RoHS인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시행계획을 4월 19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관련 산업계의 법 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실시를 비롯해, ▲관리법 실시를 위한 관련기준 제정 작업 진행 ▲중점관리 목록 등 지난 2월 28일 공표된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추진과 관련한 2006년도 중점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관련 업종이 법이 요구하는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24분기~34분기에 지역별, 업종별로 전자정보제품 주관부서와 업종협회를 통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이 실시된다.

그리고, 올해 중점 추진사항에 포함된 것이 법 시행을 위한 관련 기준 제정 작업이다. 현재, 유해물질 함량기준치와 라벨링 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준마련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산업부 내 관련 기준 전담 관리부서인 기술기초판공실에 곧 제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리부서에서의 심사를 거쳐 공시되고, 이후 부장급 전문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치면 곧 발표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중국판 RoHS 시행의 중요한 이해조치인 위의 3가지 기준마련 작업은 34분기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표 이후에는 기업에서 동 법 대응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발표된 추진계획에는 유해물질 제한규정이 적용될 중점관리 목록에 대한 정보산업부의 올해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부서는 현재 중점관리 목록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업체, 업종단체 및 지방의 해당업종 주관부서에 제시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중점관리 목록에 포함될 대상제품 검토작업을 올 하반기까지 진행하고, 해당 목록에서 제시될 유해물질 함유제한이 시행될 시기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8일 최종 법규가 공표된 이후 그 시행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법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중국판 RoHS 시행을 위한 이행조치들이 속속 공표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관련 기업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중국의 보도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0517,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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