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장난감,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 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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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29 오후 5:08:00 | 조회수 | 7400 |
| 내용 | ◇ 금년 3월까지 생활용품 상시 모니터링 결과와 최근 문제제기된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조사·분석 착수 ◇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 추진 □ 최근 문제가 제기된 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등 어린이 장신구에서 검출된 납성분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조사·분석이 추진된다. 또한, 11개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금년 3월까지 접수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사례중 선정된 3건에 대해서도 조사·분석이 이루어진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분석을 통해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유해물질의 장난감 등 특정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환경부는 지난 3월 생활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접촉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를 조기 발견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축한 생활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를 검토하여 조사·분석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고농도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 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등 어린이 장신구에 대해 서도 긴급하게 조사·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조사·분석에 들어간 제품은 지난 3월 환경부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간 구축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하여 생활용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유해물질 피해사례를 통보받아 환경부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제품이 대상이다. 조사·분석에 들어간 제품은 피부염(질환)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사례가 2건 접수된 휴대폰과, 어린이에게 알레르기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신고된 조립식 장난감, 할머니가 겨울철에 손이 저리고 얼굴이 붓는 피해를 호소한 벽지 접착제가 있다. 최근에 고농도 납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된 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등 어린이 장신구도 조사대상이다. □ 조사·분석결과 위해성이 인정되는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별도의 용역 및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로 지정을 추진하거나 관련업계 및 소비자 단체 공동으로 자율규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 ①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제기구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③ 국제협약에 제조·수입 또는 사용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특히, 어린이용 목걸이와 팔찌 등 금속 장신구는 수거하여 조사·분석한 후 어린이 금속 장신구의 납성분이 불순물이 아닌 원료로 사용된 경우 납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 관리방안을 강구 키로 하였다. □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접촉하는 빈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피해사례도 자주 발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나, 생활중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사례나 우려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해소에 적극 나선 점은 의미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 향후에도 환경부는 분기별로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받아 생활용품중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분석에 착수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민감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나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0523,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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