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로드맵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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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05 오전 9:32:00 | 조회수 | 2257 |
내용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로드맵 마련 ◇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등 관리 강화 - 유해성 심사항목을 OECD 권고 수준으로 확대(3개→13개 항목) - 산업계 부담 완화위해 유해성 심사시 국제적 검증예측자료(QSAR) 활용 허용 - 납, 수은, 백석면 등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하여 단계별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취급제한·금지 추진 - 화학물질 위해성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할 화학물질 조언자(Chemical Adviser) 제도 도입 ◇ 화학사고·테러 대비 강화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 화학사고·테러 대응장비를 확보하고 사고대응정보시스템도 확대 □ 최근 화학물질 유통량(연간 약3억톤)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민노출도 증가하고 있어 위해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 국제적으로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로테르담협약(’04.2)과 스톡홀름 협약(’04.5) 등 새로운 협약이 발효되고, UN에서 “국제적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AICM)"을 금년 2월에 채택하였으며, ○ EU에서도 내년 초에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등 화학물질 규제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인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향후 5년간의 화학 물질 안전관리 로드맵인「제2차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 2차 기본계획은「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1차 계획 (’01-’05)에 이어 수립·추진 □ 이번에 마련된 2차 계획의 특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강화하되 산업계 부담경감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위해성 정보를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생산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 등인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시 기본적 유해성 파악을 위한 심사항목(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등 3개항목)에서 OECD 권고수준(13개)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인바, 2007년부터 수생태독성자료를 추가하여 화학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영향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생태독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독성 ○ 국제적으로 검증된 예측자료(QSAR) 활용을 제도화하여 동물시험 등으로 인한 산업계의 위해성 시험 시간 및 비용을 경감시키고, ※ QSAR(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정량적구조활성예측프로그램): 구조가 유사한 물질은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 특성 등도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예측하는 모델 ○ 대량생산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생산하고 국민에게 제공하여, - 건강한 성년은 물론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모두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 사용 단계에서 물질의 유해성과 노출정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에 위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원탁 회의” 등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08년부터 사업장별로 화학물질배출량을 공개하되,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 화학물질 조언자(Chemical Adviser)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계획이다. ○ 또한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성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물질은 단계적으로 취급 제한·금지 물질로 지정해나갈 계획(1순위 대상물질: 백석면, 납, 수은, 폼알데하이드 등)이며, ○ 화학물질관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화학물질분류표시(GHS)를 도입하는 한편, 발암성, 물리적 위험성 등 유독물 특성에 맞는 물질별 관리기준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고유의 위험성 및 유해성 정보를 보다 간결하게 분류·표시함으로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확보, 무역장벽 완화 추구 ○ 화학물질 테러나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확대 (사고우려 물질을 600개에서 ’07년도까지 1,300개로 확대)하고, 화학테러 현장 지휘차량 등 대응장비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에는 약 7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며, 이 계획의 시행으로 생활주변의 화학물질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생태계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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