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의 REACH 유사법안- 화학물질안전법(안)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13 오후 3:25:00 | 조회수 | 2091 |
내용 | 유해화학물질 노출로부터 태아 및 어린이, 작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이 법(Child, Worker and Consumer-Safe Chemicals Act) [S.1391]은 EU의 REACH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속칭 '미국판 REACH'라고 할 수 있음. 기존의 유독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의 개정법안으로 제안된 이 법안은 제조자에 대해 소비자제품에 사용된 물질의 인체영향 및 안전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인체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증빙을 제조자에게 요구하는 등 제조자의 증빙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REACH와 유사 ㅁ 근거법률 : Child, Worker and Consumer-Safe Chemicals Act of 2005 [S. 1391] ㅁ 대상지역 : 미국 ㅁ 대상업종 : 산업계 전반 ㅁ 발효시점 : - ㅁ 주무기관 : 환경청(EPA) *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 제조자는 다음의 사항을 주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 관련 정보는 최소 3년마다 또는 노출관련 등 중요 신규정보가 있을시 업데이트해 제출해야 함 - 해당 화학물질이 관련 안전기준을 만족 여부 또는 해당 기준 만족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 구비여부 - 화학물질 관련 중요정보(물리적, 화학적, 독성학적 특성, 연간 생산량, 용도, 노출 등) * 주무기관은 2007년까지 최우선 관리대상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단계별 규제조치를 마련해야 함 - 최소 300종의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마련(2010년까지) - 안전성 평가대상을 모든 화학물질로 확대(2020년까지) [0608,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참고 http:thomas.loc.govcgi-binqueryD?c109:1:.temp~c109sLI33x::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