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표시방법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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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14 오전 11:20:00 | 조회수 | 2031 |
내용 | 화학물질의용기․포장에대한표시방법 제정 1995. 7. 1 환경부고시 제1995-72호 개정 1999. 8. 6 환경부고시 제1999-123호 개정 2001. 7. 7 환경부고시 제2001-90호 개정 2006. 6. 9 환경부고시 제2006-86호 이 고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6.09] 환경부 ※ 고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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