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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제목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표시방법 고시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14   오전 11:20:00 조회수 2031
내용 화학물질의용기․포장에대한표시방법

제정 1995. 7. 1 환경부고시  제1995-72호
개정 1999. 8. 6 환경부고시 제1999-123호
개정 2001. 7. 7  환경부고시  제2001-90호
개정 2006. 6. 9  환경부고시  제2006-86호

이 고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6.09] 환경부

※ 고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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