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20 오후 4:09:00 | 조회수 | 8893 |
| 내용 | 환경부고시 제2006 - 88호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13 일 환 경 부 장 관 [2006.06.14] 환경부 ※ 고시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