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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제목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20   오후 4:09:00 조회수 8893
내용 환경부고시 제2006 - 88호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13 일             
환 경 부 장 관

[2006.06.14] 환경부

※ 고시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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