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신고대상의약품 지정 개정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27 오전 9:41:00 | 조회수 | 8779 |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2-37호 신고대상의약품 지정 개정 1. 개정사유 “인태반유래의약품”을 신고대상의약품 지정에서 제외하여 허가대상으로 관리함으로서 인태반유래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의약품 지정에서 ‘인태반유래의약품’을 제외함.(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6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변경대비표, 별첨 (2)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2006.1.10 ~ 2.1까지 입안예고 실시결과, 일부 제출의견 반영 (3) 국무총리실 행정사회분과위의 규제심사결과, 중요규제가 아님(규제개혁2심의관-737호,2006.5.30) [2006.06.15] 식품의약품안전청 |
||||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