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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불소화가스 배출 감축 위한 2개 새 법규 공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28   오후 5:42:00 조회수 9797
내용 교토 의정서의 규제대상 온실가스인 3종의 불소화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2개의 EU 새 법규가 지난 6월 14일 공표되어, 오는 7월 4일 정식 발효된다. 이번 공표된 2개 법규는 비자동차용 불소화가스 규칙(Regulation No 8422006)과 자동차용 불소화가스 규제지침(Directive 200640EC)이다.

규제대상 불소화가스는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으로, 그동안 오존층파괴물질 대체제로 널리 사용되어 온 물질이다. 이들 3종의 온실가스 배출은 현재 EU 온실가스 배출의 약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구온난화 영향이 다른 온실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대기중 수명 또한 길어서 그간 EU 내에서 해당 물질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2003년에 지구온난화 영향이 큰 불소화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해당 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 용도 제한 등을 규정하는 규칙(안)은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단일 규칙으로 제안된 이 법안은 법 제정 과정에서 자동차용과 비자동차용 불소화가스 규제로 분리되어 별도의 2개 법규로 최종 채택된 것이다.

비자동차용 불소화가스 규칙(Regulation)

비자동차용 불소화가스 규칙은 대상물질의 누출방지(containment), 취급, 라벨링 등을 비롯해 특정 용도 제한 및 해당 물질 함유제품의 시장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마그네슘 다이캐스팅(magnesium die-casting)과 자동차 충전재에 SF6 사용을 각각 2008년 1월과 2007년 7월 4일부터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대상 물질을 포함하는 9개의 제품 및 장비에 대해 시장유통 금지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방화설비 및 소화기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4일부터, 에어졸은 2009년 7월 4일부터 시장유통이 금지된다. 또한, HFCs 또는 PFCs 함유 냉장기기, 에어컨류(자동차용 제외), 불소화가스 용기류 등의 제품에 대해 포함된 온실가스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고, 제품의 사용설명서에는 제품에 포함된 불소화가스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기해야 한다.

회원국 자국법으로의 전환이 필요치 않은 이 규칙은 특정 불소화가스 사용제품의 시장유통 금지 규정을 제외하고는 규칙 발효일인 2007년 7월 4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규칙은 특히, 법 제정 근거가 이원회되어 있는데, 대상물질 함유제품의 시장유통 금지 및 라벨링 의무규정은 EC조약 제95조 '시장단일화'에 근거하고 있어 EU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오스트리아와 덴마크처럼 이미 좀더 엄격한 규제조치를 시행중인 회원국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대상물질 취급 및 누출방지를 위한 규정은 EC조약 제175조 '환경보전'을 근거로 함으로써, 회원국에 대해 이 규칙에서보다 엄격한 규제 또는 별도의 규제조치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자동차용 불소화가스 규제지침(Directive)

비자동차용 불소화가스 규칙과 함께 공표된 또 하나의 법규인 자동차용 불소화가스 규제지침은 EC조약 제95조 '시장단이화'를 법 제정 근거로 하여, 자동차 에어컨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냉매인 HFC-134a의 단계적 사용중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단일 증발기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150을 초과하는 불소화가스를 냉매로 사용한 경우 냉매 누출이 연간 40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미니밴처럼 2개의 증발기가 장착된 차량은 연간 60g까지 허용된다. 그리고, 2011년 1월부터는 대상물질이 사용된 에어컨을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이 금지되고, 2017년부터는 사실상 완전 사용금지조치가 시행된다.

각 회원국은 이 지침을 2008년 1월 4일까지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2007년 7월 4일까지 표준화된 누출탐지방법(harmonized leakage detection test)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지침 적용대상을 자동차 에어컨 외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작업을 2011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0619,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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