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판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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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28 오후 5:43:00 | 조회수 | 2701 |
내용 | 일본 내 판매되는 PC 등 7개 품목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 의무화를 규정한 속칭 '일본판 RoHS'.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이용 촉진을 위한 지정제품'에 대한 판단기준 성령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7개 품목에 대해 EU의 RoHS 지침에서 규제하는 6대 유해물질 함유정보를 일본공업규격인 JIS C 0950에 따라 표시하도록 함 ㅁ 근거법률 : 자원유효이용촉진법 ㅁ 대상지역 : 일본 ㅁ 대상업종 : 전기전자 ㅁ 발효시점 : 2006.4.27 ㅁ 주무기관 : 경제산업성 * 대상품목 : 자원절약 및 재이용 촉진을 위한 지정제품 7개 품목 (PC, 유닛형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 재생자원의 이용 촉진을 위해 대상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는 2006. 7. 1부터 해당제품에 EU의 RoHS 지침에서 규제하는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함유정보를 표시해야 함 * 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방법으로 J-Moss JIS 규격이라 불리는 일본공업규격 JIS C 0950(전기×전자기기의 특정 화학물질의 함유 표시방법)을 따름. 6대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경우 다음의 정보 제공 의무화 - 함유마크(오렌지색 R마크)를 제품 본체 및 포장상자에 표시 - 제품 카탈록이나 취급 설명서에 함유마크 및 해당 화학무질 기호 표시 - 웹 사이트에 함유 개소별 상세 함유정보 제공 *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설계(DfE) 촉진 의무를 제조자뿐만 아니라 수입판매자에게도 부여 http:ww.meti.go.jppolicyrecyclemain3r_policypolicyj-moss.html [0621,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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