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oHS 지침 : “put on the market"에 대한 이해 및 대책 마련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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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28 오후 5:45:00 | 조회수 | 2712 |
내용 | EU RoHS 지침의 “put on the market" 날짜는 이제 많은 전기전자기업이 재고 또는 비축과 관련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구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발효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put on the market"의 회원국간 상이한 해석 등의 많은 혼동과 논란을 빚고 있다. “put on the market"은 지침 발효일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올바른 재고결정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RoHS 지침의 4.1조에서는 “회원국은 2006년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 난연제(PBB, PBDE)를 포함하지 않은 전기전자제품을 'put on the market'해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기술적합위원회(Technical Adaption Committee)는 RoHS 지침의 관점에서 제품의 “Put on the market"날짜는 Blue Book Guide(http:ec.europa.euenterprisenewapproachlegislationguideindex.htm)에서 정의한 ”placing on the market"의 정의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Blue Guide는 제품의 “placed on the market"날짜를 제조단계로부터 유통이나 EU 시장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운반된 시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EU 회원국들은 자국법 전환 시 “put on the market" 날짜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market을 자국 내 시장으로 해석하고 있어, 그들의 국가 내로 ”put on the market"되지 않는 한, 제품이 ”put on the market"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WEEE에 따르면, “put on the market"을 자국 시장 출시로 정의할 수 있지만, RoHS는 유럽 조약의 95조에 따라 ”single market directive"라는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이는 적합하지 않다. 그동안 EU 집행위원회와 산업계는 회원국의 자국법 입법과정 및 “put on the market"해석이 자유시장 원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해왔다. 모든 회원국이EU 집행 위원회의 ”put on the market" 정의에 부합하도록 일관된 입장을 보이게 되면, 실제적인 입법 절차가 2006년 7월 1일까지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몇 회원국들이 RoHS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원리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일뿐더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기업들은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또는 공장도 조건 하에 해외 항구로부터 수송된 제품의 경우 이를 “put on the market"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Blue Book Guide에서는 이를 ”put on the market"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유럽의 통관 수속 장소에서 명확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제품이 일반적으로 EU 내에서 판매될 때만 ”put on the market"이라고 해석한다. RoHS 비준수 제품의 제조자들은 EU와 EU 회원국의 법규 및 “put on the market"에 대한 해석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2006년 7월 1일 이후 EU 회원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조자의 역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0624, 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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