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철, 버스 실내공기질 규제방안 생긴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03 오전 11:55:00 | 조회수 | 2396 |
내용 | 지하철 객차, 버스, 열차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이 생긴다. 환경부와 국회는 27일 오후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현황과 관리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과 법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올 하반기부터 대중교통수단의 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이산화탄소 2,500ppm, 미세먼지 200㎍㎥을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각각 2,000ppm, 150㎍㎥으로 강화한다. 또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차량의 공기조화시스템내 적정 필터를 사용하고, 신차 제작시 차량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500㎍㎥ 이내로 규제한다. 국회가 마련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에는 대중교통사업자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관리지침을 정하여 사업자가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0627,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