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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집행위, WEEE지침 개정 위한 검토작업 착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03   오전 11:57:00 조회수 8792
내용 EU 집행위원회가 폐가전처리지침(WEEE) 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 넷째 주, EU 집행위는 이 검토작업 진행과 관련해서 핵심 검토사항과 방향,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한 information note를 발표했다. 2007년 말까지 진행될 이번 검토작업에는 해당 지침의 적용범위, 회수·재이용 및 재활용 목표율 등에 대한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생산자의 폐가전 무료회수 및 재활용 체계 운영을 의무화해 생산자 책임을 도입한 WEEE지침은 전자제품으로 인한 폐기물 증가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제품 설계단계에서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방식 채택을 촉진한다. 이 지침에 따라 EU 집행위는 회원국별 지침 이행현황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2008년 2월 13일까지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해당 지침에서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에 대해 2008년 말까지 집행위가 제출하는 개정안을 토대로 새로운 폐가전 회수·재이용 및 재활용률을 설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조치다.

집행위가 발표한 information note에 따르면,  ▲ WEEE 회수·재이용 및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목표율 설정, ▲ 지침의 적용범위, ▲ 제조자 책임 규정의 운영, ▲ 폐가전 처리요건, 4가지 핵심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먼저, 새로운 목표율 설정과 관련해서, 집행위는 적용대상 모든 제품군에 걸쳐 새로운 목표율 설정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에는 여러 가지 다른 선택사항의 비용문제 또한 고려될 것임을 밝혔다.

둘째, 지침 적용대상으로 새로운 기기를 추가하는 문제와 유해물질 함량이 낮은 기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 적용범위 개정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된다. 지침의 적용범위는 회원국별 이행과정에서 논란이 많은 사항으로, 이는 적용범위 해석의 문제와 함께, WEEE지침이 EC 조약 제175조 '환경보호'를 법 제정 근거로 함에 따라 회원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지침 규정을 넘어선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문제다.

세 번째 검토대상은 생산자 책임 규정 이행현황으로, 폐기물 관리비용, 회수체계 효율, 라벨링 요건의 차이 등 회원국별 생산자 책임 이행상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시장 단일화 보다는 환경보호 목적이 우선하는 WEEE지침 특성상 회원국의 별도조치 시행 등 회원국별 지침 적용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지침의 핵심규정 이행을 위한 서로 다른 이행조치의 비용편익 분석이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폐가전 처리요건 개정을 통해 각 회원국에 대해 특정 처리방법 및 기술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2008년 2월, 검토보고서 제출을 위해 착수된 이번 WEEE지침 검토작업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① 회원국별 지침 이행현황 평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관련 정보 수집, ③ 지침의 영향을 비롯해 지침 이행 및 향후 개정사항 분석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④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정책도구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하게 될 영향평가 실시, ⑤ 개정안 제안 및 개정절차 진행.

집행위는 지침 이행현황 평가작업을 이미 작년에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발간했다. 집행위 산하 DG 공동연구센터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지침에 근거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채택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의 표준화 및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 생산자 등록처 및 공통 처리기준 도입 등이 검토됐다.

정보수집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렵도 이미 시작돼서 오는 8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조사연구 및 영향평가 작업이 올 하반기와 2007년 한해 동안 진행된다.[0629,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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