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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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05 오후 5:43:00 | 조회수 | 8699 |
| 내용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12 공포일자 2006-06-30 시행일자 2006-06-30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환경부령 제212호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780호, 2005. 12. 29. 공포, 2006. 6. 30. 시행)됨에 따라 정수기소비자보호센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추어 가중처분의 정도가 그에 비례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민원처리방식 도입( 제4조, 제4조의2 및 제6조 등) (1) 샘물개발 허가신청 및 조사대행자 등록신청 등 각종 민원신청이 종이문서에 의한 오프라인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2) 샘물개발 허가신청 및 조사대행자 등록신청 등 각종 민원신청을 전자적 민원처리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함. (3) 앞으로는 샘물개발 허가신청 및 조사대행자 등록신청 등의 절차가 전자적 민원처리방식으로 변경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수기 비교광고의 허용( 제28조제2호마목) (1) 다양한 종류의 정수기가 제조․유통되고 있음에도 정수기 제품의 비교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2)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는 정수기의 표시․광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앞으로는 정수기의 비교광고가 허용되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전달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다.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등 지정기준의 정비( 제31조 및 별표 6의4) (1)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등 검사기관의 전문성이 빈약하고 먹는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도가 높지 못하므로, 현재 각종 고시에 산재되어 있는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등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장비에 관한 지정기준을 이 규칙에 마련하고, 수돗물의 원수(原水)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술인력 등을 갖추도록 함. (3) 앞으로는 검사기관별로 구체적인 지정기준이 마련되어 검사기관이 보다 전문화되고 먹는물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소비자보호센터 설치․운영기준 마련( 제31조의3 신설) (1) 정수기제조업체의 잦은 도산과 폐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소비자보호센터에 품질관리인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정수기부품 및 정수기 청소․수리기구 등을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그 구체적 설치기준을 마련함. (3) 앞으로는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소비자보호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마.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정비( 제33조제1항 및 별표 6의5) (1) 종전에는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모법이 개정되어 각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행정처분의 근거법령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그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추어 가중처분의 정도가 비례하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새로이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3차 내지 4차의 행정처분 기준 중 허가취소를 영업정지로 변경․조정하는 등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추어 그 가중처분의 정도가 비례하도록 하는 등 각 행정처분의 기준을 조정․정비함. (3)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06.06.30]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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