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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제목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05   오후 5:45:00 조회수 8688
내용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과학기술부                                공포번호 19582
공포일자    2006-06-30                                시행일자 2006-07-01

담당부서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전화번호 (02) 2110 - 3641
첨부파일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대통령령 제19582호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등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관련시설의 안전성 심사 등을 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법」이 개정(법률 제7806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대상을 조정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대상 확대(현행 제2조제1항제35호 삭제, 영 제228조의2제1항 신설)

    (1)  현재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에 한하여 그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가 일정값 미만이 된 경우 소각ㆍ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건설ㆍ운영자가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은 방사성폐기물은 그 핵종별 농도가 일정값 미만이 된 경우에도 자체처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건설ㆍ운영자가 처분을 위탁받은 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그 핵종별 농도가 일정값 미만이 되는 때에는 소각ㆍ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대상 조정(영 제199조제3항)

    (1)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에 합격하는 경우 자체점검을 정기검사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조정하여 자체점검의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비파괴검사 목적이 아닌 이동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 해당 연도부터 최근 5년간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분실 등이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자체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의 범위(영 제295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핵연료주기 관련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정함.

  라.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마련(영 제30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등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자에게 원자력관련시설의 안전성 심사 등을 받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역 등을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함.

    (3)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산정의 합리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06.3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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