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생물학적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중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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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05 오후 5:48:00 | 조회수 | 8878 |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6-27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26호, 2006. 6.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생물학적제제기 각조중 “A형 간염 백신”항의 항원함량측정시험을 자가시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2006.06.30] 식품의약품안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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