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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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05 오후 5:52:00 | 조회수 | 2217 |
내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2006-142 예고일자 2006-07-05 마감일자 2006-07-25 담당부서 의약품정책팀 팩스번호 031-440-9114 전화번호 031-440-9109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4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5 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크라톰 등 4종의 물질을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의약품정책팀장, 전화번호:031-440-9109, FAX:031-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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