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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수은 함유 배터리에 대한 등록 및 라벨링에 관한 규칙 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14   오후 4:56:00 조회수 2175
내용 대만에서는 배터리 생산, 수입, 판매의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2005년 12월에 공표된 후 지난 3월 27일 규칙으로 채택 되었다. 규칙 제정(안)에서의 시행 예정일이 2006년 7월 1일로 RoHS 시행일과 같았으나 동 규제에서는 라벨링의 경우 2006년 9월 1일, 그 외의 법조항은 12월 1일로 시행일이 연기 되 었다.

동 규칙에 따르면, 일차 배터리[망간배터리(manganese-zinc batteries) 및 알칼리 배터리(alkaline manganese batteries)]와 제품에 포함된 배터리에 대해 5ppm이상의 수은을 함유할 경우 2006년 12월 1일부터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 될 것이고, 수은 함량이 5ppm이하일 경우, 제조자 및 수입자는 주무기관에 배터리 수은 함유 적합 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제품은 ‘이 제품은 EPA(대만 환경보호청)에 의해 수은 함유 유구에 적합하다고 증명됨’ 이라는 문구와 발행된 승임 문서 번호를 0.3 cm x 0.3 cm. 이상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0705,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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