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U RoHS 지침 본격 시행에 들어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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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14 오후 4:59:00 | 조회수 | 1987 |
내용 |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EU 법규 RoHS 지침이 드디어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및 브롬계 난연제(PBB, PBDE)를 함유한 전기전자제품의 시장유통이 7월 1일부터 제한된다. 이 법규는 폐제품 처리 작업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폐전기전자제품을 통한 유해물질의 환경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2003년에 채택된 이 지침은 그 동안 관련업계가 자사 공급망관리 체계를 전면 재개편 하도록 유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해물질 제한 실시 하루를 앞둔 지난 6월 30일, "관련업계가 지침 대응을 위해 투자한 비용은 제품 판매가격 중 최소 1% 미만에서 최대 3~4% 정도에 해당하며, 역내 관련 산업계가 규제 만족을 위해 준비작업을 잘 진행해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제 25개 모든 EU 회원국이 RoHS 지침을 자국법으로 전환했고, 역내 많은 기업들이 이미 1990년대부터 규제대상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시작해서 그 대응이 완료된 것으로 집행위는 평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EU 역외 기업의 경우 향후 6개월여 동안 RoHS 규제를 만족하는 제품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겪을 것으로 관련 전문가는 전망하고 있다. 이미 7월 1일 이전에 생산라인을 RoHS 대응 체제로 전환한 역내 기업과 달리, 미국과 아시아의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해당 지침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단계를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향후 얼마간 규제 시행에 따라 사후관리 및 단속단계에 중점을 두고 EU 내 각 회원국의 법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함과 동시에, 아직 RoHS 대응 생산체제로 완전히 전환하지 못한 기업은 이를 완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니 그 보다는 제품의 환경부하 저감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07006,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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