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24 오전 9:44:00 | 조회수 | 8175 |
| 내용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6-07-19 시행일자 2006-07-19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16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환경부령 제216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수질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의 규모 및 측정기기의 종류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청정지역에서 적용되는 구리․수은 배출허용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07.19] 법제처 |
||||
| 첨부 | |||||